"법치원리 부합하게 개선"…금융기관 기보기금 납부조항 법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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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 출연요율(출연비율) 관련 조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기업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보증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은행 등의 법정 출연금 상한을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재산권을 보장하게 됐다"며 "기술보증기금 재원으로 디지털경제 시대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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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 출연요율(출연비율) 관련 조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정부는 출연요율 상한 근거 조항의 위임 체계를 법률→대통령령→부령에서 대통령령을 제외하고 법률→부령으로 조정해 법치 행정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기업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보증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출연비율 상한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연율 1000분의 3으로 정해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업의 재산권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의무 출연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제한해 법치 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정부 및 금융회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본 재산을 조성해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은행 등의 법정 출연금 상한을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재산권을 보장하게 됐다"며 "기술보증기금 재원으로 디지털경제 시대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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