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디지털기본법'…2023년 코인 시장 키워드는?
올해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ST)'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가상자산 시장에 적잖은 변화 바람을 불게 한 이슈다. 기존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증권형 토큰 공개(STO)까지 제도 정비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또 제2의 '루나·테라 사태'(코인 발행업자)와 'FTX파산사태'(거래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대책이 '원포인트'로 추진된다.
가이드라인 발표 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면 업비트나 빗썸 등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전용 거래 시장에서 별도로 거래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기존 증권 인프라에 별도 '증권형토큰' 트랙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또 증권성 토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증권 라이선스'만 있다면 참여 가능토록 활성화한다.
정부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위탁해 지난해 9월 공개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TF' 초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포섭한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코인' 가운데 어떤 게 증권성이 있는지는 금융위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전문위원은 "토큰에 담긴 권리의 방법, 형식, 특정 기술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이밖에 묵시적 계약이나 사업구조, 수수료와 보수 등 수익배분내용과 투자 유치관련 광고, 권유 내용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기준이 될 수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행 증권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금융위 측은 "토큰에 적용하기 위한 증권 개념을 신설하는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가까운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을 거래자, 금융당국, 발행자가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며 "블록체인이라는 혁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으로 다양한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매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 등을 통한 '권리침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업권법) 제정 논의도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월부터 여야 국회의원이 제출한 10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시작한다.
정부도 지난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여기엔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 한다.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도 포함됐다.
TF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 4가지 과제를 종합 검토해왔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의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와 정부는 코인의 '탈국경성'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제정법 논의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은 작년 10월 '가상자산규제법(미카, MiCA)'을 통과시켰고, 올해 2월 최종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MiCA안은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암호자산에 대해 유형별로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 관련 일체의 서비스와 활동을 '가상자산서비스'로 정의하고 사업자 인가, 공시, 건전경영 유지,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해 금융투자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제3자를 대신해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법정 통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 △제 3자를 대신해 가상자산 주문을 실행·수신·전송 △가상자산 모집 △가상자산 투자 자문 제공 행위 등으로 세분화 했다.
디지털 자산법 제정 작업이 방대한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차원에서 '원포인트' 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 먼저 추진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미니 제정법' 또는 개정법 형태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쯤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여당 윤창현 의원과 야당 백혜련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규정을 준용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등을 적극 규제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위반할 경우 징역과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한다.
다만 주식시장과 달리 코인시장은 개별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상장·자율규제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 불공정거래 형태가 주식시장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가담 행위자의 범위가 포괄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안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
불공정거래 감독 기관을 별도의 위원회(윤창현 의원 안) 설립·지정으로 하느냐, 금융위·금감원에 위탁하느냐 등의 쟁점도 존재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황의조 결별' 효민 "올바른 척, 구려" 뼈있는 새해다짐 왜? - 머니투데이
- '연예계 은퇴' 배용준, ♥박수진과 귀국설 왜?…소속사 입장은 - 머니투데이
- '재혼' 선우은숙 "♥유영재, 만취해 새벽 귀가도…늘 반주하더라" - 머니투데이
- '표인봉 딸' 표바하 충격진단…오은영 "과잉성취자 성향" 뭐길래 - 머니투데이
- 62세 '꼬마신랑' 김정훈, 사망설 해명…"심근경색 견디며 운전" - 머니투데이
- '돌돌싱' 61세 황신혜 "더 이상 결혼 안 할 것…연애엔 열려있어"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 보도…국내 이차전지주 '급락' - 머니투데이
- "마약 자수" 사실이었다…김나정, '필로폰 양성'에 불구속 입건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머스크도 환영?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