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대받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그려 보며/원신혜 대검찰청 형사4과장(부장검사)

2023. 1. 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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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시오."

100년이 지난 오늘, 아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체벌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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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혜 대검찰청 형사4과장(부장검사)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시오.”

소파 방정환(1899~1931) 선생은 1923년 5월 어린이날 선언을 통해 이렇게 아동인권을 강조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아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체벌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검찰의 여성아동범죄 대응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특히 아동학대 사건들 가운데 충격적인 반인륜적 사건들이 적지 않다.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피해 아동이 당시에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검찰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절대 약자인 아동에 대한 폭력과 폭언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학대 범죄이고,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행위 역시 동반 자살이 아니라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한 끔찍한 살인일 뿐이다. 신체 학대와 성적 학대뿐 아니라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도 아동에게 발달 지연, 영양실조 같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학대 행위이다.

최근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러 공공·민간 단체, 개인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검찰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피해 아동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엔드 바이올런스(END-Violence)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굳이 헌법상 기본권이나 천부인권과 같은 어려운 근거를 들지 않아도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2021년에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규정도 폐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아이는 무조건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훈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을 완전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아동의 인권과 권익 중심의 보호·양육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밝은 웃음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길 소망한다. 이를 위한 검찰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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