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도입되면 소송 늘고 배상 금액 커질 것"

이창환 기자 2023. 1. 3.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배우 장동건, 송혜교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과거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은 판결 엇갈려
법으로 규정되면 권리 인정 논란 줄어들 전망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배우 장동건이 영화 '창궐' 시사회가 열린 지난 2018년 10월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0.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배우 장동건, 송혜교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성립 요건·보호 대상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같은 해 탤런트 김선아가 한 성형외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구제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 가치가 있다"고 봤다.

가수 유이와 배우 민효린이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는 법률 부재로 그동안 유사한 사건에서의 법원 판례들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아울러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창작물이 아닌 사람의 인격표지(자신을 특징짓는 요소)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다. 또 초상권과 별개로 사람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권리로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입법이 이뤄진다면 성명·초상·음성 등 타인의 인격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사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분쟁이 늘고 책임도 확대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신종범 법률사무소 누림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존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니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 판례들이 막 엇갈리게 나왔다"며 "법으로 규정하면 권리의 존부, 또는 성격에 대해서 더이상 논란이 벌어질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해 판례가 좀 쌓이면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될 것"이라면서도 "예전에는 인격권으로 보게 되면 재산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를 많이 인정하지 못했는데, 재산권으로 인정되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아니라 초상권 침해라고 하면,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다. 그런 걸 보호해주겠단 것"이라며 "(인격표지 기준 등이) 굉장히 애매하고 넓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 스타일'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소송도 늘어날 거고 사건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단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추후) 판례로 형성될 거다. 사람들이 특정인의 어떤 것을 쓰고 싶어 하는지는 다 다르지 않겠나"라며 "구체적으로 정말 다양한 대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선, 민법 개정안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한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