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목소리·유행어도 보호된다…퍼블리시티권이란?

이창환 기자 2023. 1.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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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초상·음성 등 인격표지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다양한 계약 가능…실루엣 인격표지 될 수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한 인터넷 방송 BJ 감스트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8.12.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하면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버와 같은 유명인들도 자신의 모습, 이름, 목소리, 유행어 등을 다른 재산권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런 권리를 활용한 수익 창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린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는 법률 및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인의 인격표지영리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으로 한정돼 일반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는 법무부의 개정 배경 설명처럼,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SNS와 인터넷 방송 업계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인터넷 방송인들의 경우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플랫폼을 뛰어넘어 지상파·종편 방송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일반인도 인격표지영리권을 개인의 재산권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자신의 모습이나 음성뿐만 아니라 말투, 유행어, 행동, 실루엣 등 사소한 부분들도 인격표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권단 법률사무소 DKL파트너스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인격표지는 단순히 이름을 광고에 쓰는 정도로 한정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의 이름·특성 등을 가지고 게임, 웹툰 등을 만들 때도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며 "이용 조건과 범위를 정하는 식으로 다양한 계약 형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도 해당 업계에서는, (또) 팬들은 다 알지 않나"라며 "그 사람의 동일성과 일치할 수 있는 독특한 것들은 다 포함될 수 있다. 주로 쓰는 말투, 또는 박지성 선수 발 모양같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된다.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다"고 봤다.

신종범 법률사무소 누림 변호사는 "어떤 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특정인이 연상된다면 그것도 인격표지로 인정될 수 있다"며 "만약 인기 있는 유튜버 사진·목소리를 누군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동의를 구해야 하고 적정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인플루언서들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했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실루엣 이런 거조차도 인격하고 결합돼 있으면 누군가를 지칭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게 또 경제적으로 흡입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인격표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개그 프로그램 유행어인) '나가 있어', '김기사' 그런 것도 이제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유명인의 모습, 목소리를 따라 하거나 사진을 올리는 콘텐츠를 다루는 인터넷 방송인들에게는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민법 개정안은 타인에게 인격표지 영리적 이용을 허락하고, 침해받았을 때는 이를 제거하거나 미리 예방하는 청구권도 규정하고 있다.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되며, 30년 동안 존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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