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도 무색…인천공항·스카이72, 연 1000억 골프장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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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퍼블릭골프장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갈증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스카이72 측이 영업을 지속하면서다.
이에 공사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대법원의 인천공항 골프장 부동산 인도 소송 원고(공사) 승소 판결 확정 뒤인 지난 15일 스카이72에 지난달 29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계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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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퍼블릭골프장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갈증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스카이72 측이 영업을 지속하면서다.
2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스카이72는 기존 시설에 대한 영업권을 주장하며 골프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동계점검 차원에서 일부 코스별로 휴장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2주 간격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이에 공사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대법원의 인천공항 골프장 부동산 인도 소송 원고(공사) 승소 판결 확정 뒤인 지난 15일 스카이72에 지난달 29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계고했다. 계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분쟁 여지가 없음에도 스카이72가 이에 불복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법원이 실제 강제집행에 나서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카이72 세입자들의 반발이 변수로 떠올랐다. 골프장 내 식당, 프로숍, 연습장, 소속 프로 등이 자신들의 영업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공항공사가 명도소송 상대에서 세입자들을 빠트렸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골프장 갈등을 중재·심판할 수 있는 인천시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상 등록 취소를 준비하다가 현재는 등록취소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 달여째 손을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체육시설 등록 취소는 관할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후속사업자 사항은 이미 한 차례 결론이 났고, 설사 재수사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스카이72의 영업종료, 부지 반환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관할지자체가 스카이72가 더이상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스카이72와 2002년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었다. 스카이72는 2020년 12월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은 2020년 12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KMH신라레저를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측은 사용기간을 연장할때 협의해야 할 의무를 인천공항공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운영권을 반납하지 않고 골프장을 계속 운영중이다. 스카이72의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23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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