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선언하면 지원금 지급… LG유플러스 첫 수혜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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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비혼 지원금 1호 수혜 직원이 탄생했다.
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직원 A씨는 지난 2일 사내 경조 게시판에 비혼 선언과 함께 1호가 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비혼을 선택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유급휴가 5일을 지난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비혼 지원금을 수령한 직원은 추후 선언을 철회하고 결혼해도 결혼 축하금과 휴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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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직원 A씨는 지난 2일 사내 경조 게시판에 비혼 선언과 함께 1호가 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수십 명의 임직원이 축하 댓글을 달았고 LG유플러스는 이를 공식 접수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비혼을 선택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유급휴가 5일을 지난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속 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인 직원이 지원 대상이다. 별도 증명이나 확인 절차 없이 회사 경조 게시판에 비혼 선언을 등록한 뒤 신청하면 된다.
비혼을 선언한 직원은 결혼한 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때문에 비혼 지원금을 수령한 직원은 추후 선언을 철회하고 결혼해도 결혼 축하금과 휴가를 받을 수 없다. 비혼 선언 후엔 2년의 근속 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 전에 회사를 떠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제도가 비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비혼을 선언한 직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LG그룹을 비롯해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 중이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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