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상 LH ‘전세임대’ 모집
신수지 기자 2023. 1. 3. 03:01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자신이 살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다.
청년 1순위(3500가구) 유형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이다.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의 월임대료를 내면서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청년 공급물량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5000가구)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2000가구)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수도권 기준 신혼부부Ⅰ은 1억3500만원, 신혼부부Ⅱ는 2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증금은 신혼부부Ⅰ은 지원금의 5%, 신혼부부Ⅱ는 지원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청년 유형과 같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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