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세일인데… 세일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이미지 기자 2023. 1. 3. 0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공정위 눈치보기

연초부터 설 연휴까지 대규모 신년 세일 행사에 돌입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세일’을 세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2022년 마지막 겨울 정기세일을 시작한 18일 오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에 제품 할인 안내문이 적혀있다. 2022.11.18/뉴스1

새해 들어 각 백화점들은 ‘시즌 오프’(롯데백화점), ‘쓱 페스타’(신세계백화점), ‘2023 더 해피니스’(현대백화점), ‘갤러리아 쇼핑위크’(갤러리아)라는 이름으로 잇따라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특이한 것은 행사 이름에서 ‘세일’이라는 표현이 모두 빠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롯데·신세계가 각각 ‘올해 마지막 정기 세일’ ‘쓱세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가 ‘겨울 정기 세일’을 내세웠던 것과 대조적이다.

신세계 쓱페스타 행사 이미지./신세계백화점 제공

이는 유통업계가 ‘특약 매입 지침’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의 유예 조치가 지난 12월 31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고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9년 공정위가 도입한 것이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이 할인 행사를 할 때 유통업자가 판촉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백화점이 1만원짜리 제품을 8000원으로 할인하는 행사를 했다면 백화점이 입점업체에서 1000원 이상을 직접 지급하거나 수수료 조정을 통해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 지침은 정부 주도 ‘코리아세일페스타’ 흥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적용이 1차 유예됐고 코로나를 이유로 다시 2022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다가 작년 말로 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백화점 세일을 할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부담이 발생해 ‘세일’ 대신 ‘시즌 오프’나 ‘페스타’ 같은 용어를 써서 피해가는 것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50%로 정해진 판촉비 분담 비율을 바꿀 수 있지만 공정위가 나중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니 우선은 세일이라는 표현을 뺐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