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13시간 탑승 시위…지하철 4호선 13대 무정차 통과
조정안 거부하고 추가 소송 예고…전장연 3일 오전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13시간 동안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퇴거를 요청하며 탑승을 저지했다.
양측의 극심한 대치 속에 퇴근길 열차를 비롯한 지하철 4호선 13대가 무더기로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실력으로 본격 저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민사소송 강제조정안을 거부하는 한편 최근 2년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13일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전 9시13분 삼각지역 상행선 1-1 승강장에서 탑승을 처음으로 저지당했다.
삼각지역장은 마이크를 잡고 "역 시설 등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광고물 배포 행위, 연설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에 금지돼 있다"고 경고했다.
철도안전법 50조는 이같은 행위를 하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장연 측은 오후 9시40분쯤 역사 안에서 고(故) 우동민 활동가 추모제를 하며 해산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탑승을 계속 시도했다.
이들은 4-4 승강장까지 대열을 확대한 뒤,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장애인도 지하철에 타고 싶다"며 탑승을 시도했다.
공사와 경찰은 출입문마다 인력을 배치해 휠체어에 탄 활동가들을 방패 등으로 막았다.
전장연에서는 휠체어를 탄 활동가 70명을 포함해 최대 190여 명이 역사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동대 8개 부대(약 480명), 오후에는 기동대 10개 부대와 2개 제대(약 640명)를 투입했다. 오후 6시 무렵부터 퇴근길 지하철을 타고내리는 시민과 전장연 활동가, 공사 직원, 경찰관 등이 뒤엉키며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공사는 이날 오후 삼각지역을 지나는 당고개행 열차 13대를 무정차 통과했다. 오후 3시2분 1대를 시작으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8시51분부터 9시8분까지 5대, 오후 9시13분부터 오후 9시43분까지 7대가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경찰관 1명은 전동차로 돌진하는 전장연 활동가의 휠체어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다. 용산소방서에는 이날 시위와 관련해 모두 9건의 구급출동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2명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5명은 현장에서 조치했다. 2건은 현장에서 부상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장연은 당초 지하철 역사 안에서 1박 2일 농성할 계획이었으나, 오후 9시 40분 추모제를 연 후 이날 시위를 일단 마치기로 방침을 바꿨다.
공사는 전장연의 해산 선언 이후 지하철 보안관을 투입해 귀가를 도왔다.
오후 10시12분부터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하철에 나눠타며 13시간 만에 시위가 마무리됐다.
전장연은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재개할 계획이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본격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는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서울시도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분 안에 타겠다'는 의미로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들고 열차 탑승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을 냈다. 공사가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이다.
법원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 시장은 같은 날 "1분만 늦어도 큰일나는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일부터 무관용"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전장연 활동가 2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5명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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