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12시간 넘게 대치 끝 해산

이지은 2023. 1. 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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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12시간 넘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와 대치를 이어가다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강제조정하며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전장연 활동가가 시위 해산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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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2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12시간 넘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와 대치를 이어가다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강제조정하며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오세훈 서울 시장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후 전장연 활동가가 시위 해산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해 있다. 2023.1.2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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