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는 다 가결, 노웅래만 체포동의안 부결…민심은 못마땅
민주당 지지자들도 불만 여론…21대 줄줄이 부결
향후 관심,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시도
국회 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여론의 역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행연습과 방탄정당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더 큰 문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에서부터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방탄 정국이 되풀이될 경우 민심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노 의원에 대한 체포통의안은 부결됐고,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자충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염두에 두더라도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 가결해야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대선 전후부터 이어져 온 이 대표의 사안의 경우 정치적 탄압이라는 국민의 인식이 있지만 노 의원의 경우 검찰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관련 증거가 나온 상황이라 다른 측면이 있다”며 “부결한 게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서 일반인이라면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사안이다.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체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당시 본회의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파일이 있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응답자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228명)에서도 적절·부적절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결정이 44.1%로 더 많았지만 부적절한 결정 응답도 41.7%로 오차범위 내로 많았다. 지역별로 민주당 지지세가 뚜렷한 호남권(광주/전라·97명)에서 조차도 적절 의견(35.1%)보다 부적절 의견(47.1%)이 더 많았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은 이번 회기에 노 의원을 체포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국회의 높은 문턱을 실감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그다지 쓸모 없는 카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 일부 기업과 성남시 간의 후원 및 민원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5∼2016년 성남FC에 39억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당차병원은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는데, 이후 성남시가 분당차병원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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