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당하게 취급하고 날 무시”… 담임교사 뺨 때린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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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담임인 30대 여교사 B씨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장실에서 면담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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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명령)은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 정식재판 없이 수사기록 등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 결과 재판부는 “B씨는 A씨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교육하고자 하는 교직원의 사지를 크게 저하하고,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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