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라지나...한동훈 언급 '제시카법' 주목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이른바 미국의 '제시카법'을 거듭 언급하면서,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이 도입되면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 사회는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의 활보 우려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출소가 무산되긴 했지만,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머물기로 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한때 도로까지 막아서며 분노했습니다.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가 자리 잡은 경기도 화성의 시민들은 강제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이사 역시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특히 근처에 유치원과 학교가 많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강조한 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콕 집어 말한 건 '제시카법'이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전과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40대에 출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으로 12살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게 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 제한이 핵심인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플로리다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뒤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살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제시카법을 포함한 해외 사례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현재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정과 헌법 가치와의 충돌 여부, 국민적 공감대, 예산 등을 고려한 연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신년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검찰 구성원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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