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봉인 해제’…위·변조 막는 ‘정부’ 캡 60년 만에 사라진다

류인하 기자 2023. 1. 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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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번호판 봉인제 폐지 방침을 밝힌 2일 경기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 직원이 번호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사필름·IT로 효용성 낮아져
국토부, 이달 관련법 개정안 제출
폐지 땐 연간 수수료 36억원 절감
역세권 개발 규제 개선도 추진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봉인’ 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봉인한 번호판 고정장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인근 카센터 등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구입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1962년 최초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보기술(IT)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2020년 도입되면서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봉인이 오래되면 부식으로 녹물이 흐르는 문제도 있었다.

자동차 봉인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로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연간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번호판 신규 등록은 174만3000건이었으며, 봉인 재발급은 7만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2000원 선이다.

다만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려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1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복절차 해소 등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각 1회씩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 의견 청취만 이행하도록 간소화한다.

역세권 개발사업 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하는 비용도 개발이익 재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투자 범위에 철도시설의 이전·설치 비용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앞으로는 이전·설치 비용도 재투자 범위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역세권 개발 규제 개선을 위해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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