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려도 금리 때문에”… 주택구입부담지수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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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 여파로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뜻한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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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14.6… 2분기比 10.6p 상승
소득 54%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
세종 2위… 경기·인천·제주 뒤이어
당국,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기조
현행 DSR 규제만은 유지 방침
전국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 여파로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유지할 전망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14.6으로, 2분기(204.0) 대비 10.6p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이 넘는 5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통상 적정 수준으로 평가받는 서울의 주택부담지수는 130∼140선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수산출의 토대가 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4.79%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1월 4.89% 내려 2012년 1∼11월(-6.05%) 이후 가장 많이 내렸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으나 DSR 규제만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현행 DSR 규제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게 되면서 LTV 완화 등 다양한 대출 규제 완화책을 시행하더라도 가계 대출의 건전성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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