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 어기고 전처에 연락·협박한 50대, 징역 1년

현화영 2023. 1. 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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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전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황용남 부장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 아내 B(43)씨에게 30차례 전화를 하고 118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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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전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황용남 부장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 아내 B(43)씨에게 30차례 전화를 하고 118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해 1월 “전화 좀 받아라. 내가 가면 다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5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별거할 때 “결혼하기 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하고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소문을 퍼트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어기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녀에게도 큰 충격을 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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