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숨진 전 연인과 '억대 채무 계약서' 작성…과거 결혼 전력도

하수민 기자 2023. 1. 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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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과 숨진 연인 간 작성한 억대 채무 계약서를 찾아냈다.

경찰은 또 이기영이 과거 한 여성과 결혼했던 전력도 확인했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전 연인 A씨(50대)에게 3억5000만원을 주기로 한 내용의 계약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계약서가 이씨가 전 연인을 살해한 동기와 관련 가능성을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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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이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과 숨진 연인 간 작성한 억대 채무 계약서를 찾아냈다. 경찰은 또 이기영이 과거 한 여성과 결혼했던 전력도 확인했다. 해당 여성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전 연인 A씨(50대)에게 3억5000만원을 주기로 한 내용의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엔 돈을 갚기로 한 시기도 특정됐지만 법적 검토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약서가 이씨가 전 연인을 살해한 동기와 관련 가능성을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씨는 과거 한 차례 결혼했다가 현재 이혼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혼인관계였던 여성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 차례 결혼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재혼 여부나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4일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에는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이기영은 현재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수사기관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의 경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고양=뉴스1) 송원영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지난 8월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2022.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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