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경상환자 과잉진료 사라질까
[KBS 대전] [앵커]
새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자리 잡았던 일부 경상 환자들의 과잉진료 행태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낸 A 씨.
이 사고로 A 씨와 상대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었는데, A 씨는 8달이 지난 지금도 사고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1주일가량 입원했던 상대 차량 운전자가 퇴원 이후에도 최근까지 50여 차례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A 씨/음성변조 : "운전하기가 정이 뚝 떨어져서 운전하고 싶지가 않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중압감도 있고..."]
경찰도 필요 이상의 사고 접수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조사하면서 이 사고는 정말 다쳤겠구나 싶은 사고는 10건 중에 1건 있을까 그래요.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접촉사고인데..."]
지난해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자동차사고로 치료를 받는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 경상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과잉진료로 추정됐습니다.
[전용식/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그룹의 특징을 보면 일반 그룹과 비교하면 1인당 진료비가 3.7배 정도 많고요. 진료일수도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고, 과실 비율 만큼 치료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정한 과잉진료 규모는 2021년 기준 5천4백억 원 수준.
새해부터 바뀐 경상 환자 보상기준에 따라 고질적인 과잉진료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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