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경상환자 과잉진료 사라질까

한솔 2023. 1. 2. 21: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 [앵커]

새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자리 잡았던 일부 경상 환자들의 과잉진료 행태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낸 A 씨.

이 사고로 A 씨와 상대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었는데, A 씨는 8달이 지난 지금도 사고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1주일가량 입원했던 상대 차량 운전자가 퇴원 이후에도 최근까지 50여 차례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A 씨/음성변조 : "운전하기가 정이 뚝 떨어져서 운전하고 싶지가 않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중압감도 있고..."]

경찰도 필요 이상의 사고 접수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조사하면서 이 사고는 정말 다쳤겠구나 싶은 사고는 10건 중에 1건 있을까 그래요.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접촉사고인데..."]

지난해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자동차사고로 치료를 받는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 경상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과잉진료로 추정됐습니다.

[전용식/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그룹의 특징을 보면 일반 그룹과 비교하면 1인당 진료비가 3.7배 정도 많고요. 진료일수도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고, 과실 비율 만큼 치료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정한 과잉진료 규모는 2021년 기준 5천4백억 원 수준.

새해부터 바뀐 경상 환자 보상기준에 따라 고질적인 과잉진료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한솔 기자 (so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