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K] “5일 동안 사망자였어요”…황당한 사망 신고 오류
[앵커]
살아 있는 사람을 주민센터 직원이 사망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 때문에 한 건강한 시민은 건강보험 자격을 잃는 걸 비롯해 여러가지 곤란한 일을 겪었야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1살 정오승 씨는 이주일쯤 전 감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료 접수를 하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오승/경기 수원시 : "(간호사가)계속 성함하고 주민번호를 계속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보시더니 지금 조회를 해 보니까 사망자로 뜬다고 하셔 가지고..."]
멀쩡히 살아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사망자라는 것.
결국 진료를 못받게 된 정 씨는 닷새 전,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접수했던 걸 떠올리고 그 길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따져묻자, 직원 실수로 아버지가 아닌 신고자인 정 씨를 사망자로 등록했단 답이 돌아왔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체크 박스(확인 항목)를 이제 잘못 선택이 된 거죠. 저희 잘못이라서 솔직히 변명의 여지도 없고 무조건 잘못한 거고..."]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전산에 한 번 사망자로 잘못 등록되면, 인감 말소, 복지급여 중단, 금융거래 중단 등 연쇄 피해로 이어집니다.
단 5일 동안 사망자 신분이었던 정 씨 역시 그 사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은 물론, 신용카드도 정지돼 있었습니다.
이걸 되살리는 데만 꼬박 하루를 다 써야 했습니다.
[정오승/수원시 : "다시 살리는 것도 본인의 시간도 빼고, 어쨌든 돈도 쓰이고, 현실적으로는 소송하는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런 황당한 사망 신고 오류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전남 나주에선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던 공무원의 착오로 살아있는 주민 37명이 무더기로 사망 처리됐고, 지난해에도 최소 2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게 됐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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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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