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바뀐다”…달라지는 전북의 정책은?
[KBS 전주] [앵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으로 올해는 백26년 만에 전라북도의 행정 체계를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밖에도 새해부터 바뀌는 전북의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오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돼 전라북도는 앞으로 1년 뒤 새로운 독자 권역으로 출범합니다.
올 한 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준비하며 새 밑그림을 그리는 설계가 진행됩니다.
실속있는 자치 분권의 구현을 위해 추가 지원 법안 마련과 특례 사업 발굴로 분주할 전망입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과감한 시도와 창조적 전략으로 전북의 장점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를 설계하겠습니다."]
주민 일상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변화도 적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 가산금을 매기지 않고, 백만 원 이상 개인지방소득세는 두 달간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이 중위 소득 47퍼센트 이하로 확대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는 종이컵, 빨대, 우산비닐 등이 추가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의 시술비도 건강보험 보장 횟수 외에 두 차례 더 지원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립 수당과 정착금을 올려주고,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 만 2천 명에게는 상해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또 미취업 청년에게 여섯달 간 50만 원씩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을 처음 지급하고, 근로 청년의 생활을 돕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도 신설합니다.
[신현영/전라북도 청년정책과장 :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확대 시책입니다."]
이밖에 외국인 인재 정착을 위해 지역 특화형 F-2 비자를 발급하고, 논에 벼 대신 두류와 일반작물을 키우면 헥타르당 2백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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