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특별자치도법 181개 조항, 이달 공론화”
김진태 강원지사는 2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 이달 공론화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는 소양강댐 축조 50년이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강원도의 규제와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했던 지난 50년의 역사를 끝내고, 강원도의 혁신과 발전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지사는 “올해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정신은 ‘강원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중심 ‘신경제 국제도시’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은 181개 조항은 이달 토론회를 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지사는 “특별법 개정안은 해당 부서에서 당장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는 했지만 181개 조항이 개정되는 게 다 좋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다”며 “이달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중앙 부서와 사전에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진사는 지난해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논 갈기의 해’로, 올해는 ‘파종의 해’가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도는 내달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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