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무원 채용과정 '공정성' 높인다

2023. 1. 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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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공무원 채용비리 관련자 제재조치 규정·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경찰,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경찰, 소방, 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부정행위나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의 임용을 취소하는 등의 세부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경찰, 해경, 교육, 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를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권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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