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보험으로 국민 권익 보다 폭넓게 보호한다

2023. 1. 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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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드론보험협의체' 통해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 마련-

윤세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관 드론보험 협의체'를 통해 드론 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드론 보험 표준안은 보통약관·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운송업·대여업 등의 드론을 특약사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은 구체화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보장 범위·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있었는데, 표준안이 마련되며 이러한 혼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 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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