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도록’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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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더 내고 더 받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는 3일 오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아이티금융경영학)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보고받고 개혁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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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려 재정 안정시키고
소득대체율 동시에 인상하기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더 내고 더 받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는 3일 오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아이티금융경영학)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보고받고 개혁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일 연금개혁특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4차 회의에서 큰 틀의 연금개혁 방향이 담긴 합의안을 마련했다.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1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진 민간자문위를 구성했다. 민간자문위 위원 간 합의 핵심은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은 점이다.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위기와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은 보험료율(현재 월 소득 9%) 인상을,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쪽은 소득대체율(2023년 42.5%) 인상에 무게를 두고 대립해왔다. 이러한 입장차는 정치권 입장차로 이어져 여당은 재정 안정을,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며 대립했다. 이렇게 갈등하던 양쪽 진영이 각각 한발짝 양보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추진” 합의에 이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연금개혁 범위에 대해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기 재정추계(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통합은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내 진행하되 국민연금과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 제도를 조정하자는 데 합의했다. 국고가 재원인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동기를 약화시켜 노후소득 보장 몸통인 국민연금을 흔들 우려가 있는데다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민간자문위 안에서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현행처럼 만 65살 이상 고령층 70%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지급 대상을 줄일지 더 늘릴지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에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보험회사 등 사외에 맡기고 퇴직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받은 이들 95.7%는 일시금 수령을 선택해, 사실상 노후 생계자금(연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은 임금 일부를 적립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돌리자는 등의 공적연금화 방안이 제기돼왔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지만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완화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민간자문위 한 위원은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연금개혁특위가 이번 합의안을 수용하면 향후 10년 이상 연금개혁의 거시적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특위가 합의안을 수용할 경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 뒤 1월 말이나 2월 초 그 내용을 다시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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