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경제청이 발표한 청라 토지 보상금 1043억 확보 소송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경제청이 이날 발표한 보상금 대상 토지는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1475㎡로 감정가 1043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의 주장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LH의 계획에 절차상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협의를 진행해 1043억원을 찾아내 보상을 통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H는 해당 토지의 무상 취득 계획을 세우면서 소유 기관인 인천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LH간 의견 대립 있는 부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표한 청라국제도시 토지 보상금 1043억원 확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인천경제청이 이날 발표한 보상금 대상 토지는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1475㎡로 감정가 1043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의 주장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LH의 계획에 절차상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협의를 진행해 1043억원을 찾아내 보상을 통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올 상반기 중 받을 예정인 토지 보상비를 제3연륙교(청라∼영종 해상교량) 사업이나 청라 공원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LH는 해당 토지의 무상 취득 계획을 세우면서 소유 기관인 인천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2011년도 실시계획승인시 이미 인천시의 의견 조회절차를 거쳐 무상취득 대상으로 고시됐고 2020년도에 이 중 일부는 분할돼 LH가 무상취득 했다고 강조했다.
LH는 토지 보상금을 인천시에 납부하되 해당 토지가 무상 취득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해당 토지가 무상 취득 대상인지를 놓고 인천시와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라국제도시 사업 시행자인 LH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게임용 의자 그냥 가져가세요” PC방 사장님 눈물의 폐업
- 이시영, 20㎏ 아들 업고 한라산 등반…"키 1cm 작아진 듯"
- 소곱창인 줄 알았더니 행주…훠궈에 무슨 짓을
- “車 더럽다고 셀프세차장서 퇴짜”…누리꾼들 “어이없다” vs “사장권리” [여車저車]
- “국감 비키니 사진·연찬회 술자리 논란”…권성동, SNL 질문에 당황
- ‘워킹데드’ 美청춘배우 사망 원인 밝혀졌다, 부모 “생각도 못했다”
-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 새 유튜브 구독자 벌써 30만명 돌파
- 손흥민, 마스크까지 벗어 던졌는데…“자신감 부족해 보인다” 혹평
- “이게 제 심장” 지퍼백 보관한 심장 공개한 뉴질랜드女…무슨 사연?
- “호날두가 사우디서 뛴다고?” 유니폼 오픈런에 SNS도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