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1.2%, 삶의 가치 외면당해”…최태원 “일방적인 주장”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2일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예상 못한 결과이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특히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왔으나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하다”고 했다.
노 관장은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동안 제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지난해 12월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대해 “재산분할을 단지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자·소유자와 별개 인격체로 독립해 존재하는 사업체의 존립·운영이 부부간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은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들뿐만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 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 관장은 자신이 SK 회사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노 관장 인터뷰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의)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1심 판결에 각각 항소한 상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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