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外 거주 피폭자 수당 지급 견인 곽귀훈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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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본 뒤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에게도 일본 정부가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피폭자 곽귀훈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8분쯤 경기도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2년 해외 거주 피폭자도 일본 정부의 건강관리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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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도통신은 2일 일본 시민단체 ‘한국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모임’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회장을 인용해 고인의 별세 사실을 전했다.
고인은 1944년 전주사범학교 재학 중 징병돼 히로시마(廣島)로 건너가 1945년 8월6일 원폭 투하 지점에서 약 2㎞ 떨어진 공병대에 근무하다가 피폭돼 상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해 9월 귀국 후에는 신문 등을 통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2년 해외 거주 피폭자도 일본 정부의 건강관리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로 5000여명이 매년 1인당 400만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산악연맹이 선정한 ‘산악계의 별 50인’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산악인이기도 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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