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모르는 '반성'…"항소하니 장기기증 서약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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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피의자 공판에서 반성 여부는 주요 양형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A 씨/피해자 :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사과하거나 반성문 이런 거 온 것도 없는데.]
가해자는 모두 5가지 양형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총력 대응했는데,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통상적인 서류 외에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증과 자원봉사확인서, 심지어는 장기기증 서약서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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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피의자 공판에서 반성 여부는 주요 양형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식적인 사과와 거짓 반성으로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성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원의 눈을 가리는 가해자와 조력자들의 행태를 오늘(2일)부터 이틀에 걸쳐 고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A 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우울증까지 얻어 지금껏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가해자를 고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형량보다 A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양형 사유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A 씨/피해자 :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사과하거나 반성문 이런 거 온 것도 없는데.]
검찰이 항소한 이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모두 5가지 양형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총력 대응했는데,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통상적인 서류 외에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증과 자원봉사확인서, 심지어는 장기기증 서약서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장기기증 서약은 1심 선고 한 달 뒤에 이뤄졌고, 그것도 성명과 서명 칸에는 각각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엉터리였습니다.
[A 씨/피해자 : 이거 황당해요. 장기 기증에 본인 이름은 ○○○이고 여기는 XXX라고 써 있어요. 쓰다 말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XXX이라는 (회사에) 저희 부장님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이건 또 뭐지?]
2심 재판부 역시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피해자 : 저는 제 인생이고 이것 때문에 다 모든 게 망가졌는데 계속 재판장님한테만 죄송하다고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피해자에 대한 진심으로의 반성, 깊이 뉘우치고 있는 반성이냐고.]
(영상취재 : 박현철·이용한,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장성범·이종정)
▷ '성범죄 감형 팁' 공유 성행하는데…막을 방법도 없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30040 ]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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