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배후단지 물류기업 행정절차 개선

조민희 기자 2023. 1. 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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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의 행정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물류기업들은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다양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행정 절차는 특정 법령에는 명시돼 있으나 BPA 자체 규정인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혼선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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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1종 관리규정 일부 개정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 내용 반영 등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의 행정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신항 배후단지 전경. 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물류기업들은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다양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행정 절차는 특정 법령에는 명시돼 있으나 BPA 자체 규정인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혼선이 많았다.

BPA는 입주업체의 문의가 많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 처분 등의 주요 행정 절차를 이 규정에 명문화해 입주기업 편의를 개선했다. 입주기업들이 BPA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전자로 수발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규정상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11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 개정되며 추가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유턴기업) 지원책 확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 자율성을 위해 소액 출자자 변경 조건도 일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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