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횡령’ 강남 성형외과 원장 2심 무죄

이지안 2023. 1. 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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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이 중 8억89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를 갚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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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자금, 투자금으로 인정
1심선 혐의 인정 징역 1년 선고

8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고법.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대형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2015년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B사를 설립해 지분 100%를 취득했다. B사는 이듬해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고 32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중 8억89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를 갚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비의료법인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 B사의 신주를 넘기는 대가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회사의 자금이 분명하고, 중국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중국 투자자가) 피해회사에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피해회사의 신주뿐 아니라 사업 전체의 투자금 성격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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