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누나한테 염산 뿌려?"…30대女, 남친 이별통보에 문자 700통

이영민 기자 2023. 1. 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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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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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5개월 동안 교제하던 연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아직도 나를 좋아하면서 아닌 척 구역질 나", "나 잘못 건드린 거 너야" 등 문자를 700회 넘게 보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너희 누나 XX 하나 파던지,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 "너희 누나 뒤지든지 말든지, 살인하든지 말든지"라고 말하는 등 B씨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손바닥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3~4회 때리며 폭행하고, B씨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문짝에 흠집이 나도록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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