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줬다가 '빌라 바지사장' 된 20대…"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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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사채 빚 때문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빌라 집주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받지도 않은 보증금을 내줘야 할 상황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2년여 전 보증금 2억 1천500만 원을 낸 전세 세입자 A 씨는, 계약 이후 곧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새 집주인이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과 같은 가격에 집을 사들인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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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사채 빚 때문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빌라 집주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받지도 않은 보증금을 내줘야 할 상황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그만큼 여기저기 퍼져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 이어서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의 5층짜리 빌라.
2년여 전 보증금 2억 1천500만 원을 낸 전세 세입자 A 씨는, 계약 이후 곧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새 집주인이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과 같은 가격에 집을 사들인 것으로 나옵니다.
[A 씨/전세 세입자 : 우리는 그래도 보험이라도 들어서. 안 든 사람, 자기 돈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다 거지야, 거지.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
매매와 전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은 사무실을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 저한테 나와 있는 매물 매매 가격하고 거래된 전세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건 무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역전세지.]
계약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개 부동산 관계자 : 저흰 매수자분 연결해준 분이 '괜찮다, 갚을 능력 된다'고 해서 진행했지. 매매자와 전세자한테 (정보를) 다 전달했죠.]
연락이 닿은 집주인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20대 청년 B 씨는 "사채를 갚으려다 잠시 명의만 빌려주면 아무 문제 없는 고액 알바라는 조직폭력배 말에 속아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범들이 금전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명의대여 시 상환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황지영)
▷ "나도 몰라요"…치매 증상 노숙인도 '전세 사기 바지사장'?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30034 ]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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