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양구 어린이 고양이 학대 경찰 고발

김경목 기자 2023. 1. 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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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2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에서 최근 벌어진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양구경찰서에 고발했다.

카라는 영상과 함께 밝힌 입장문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동물 학대 영상을 접한 한 시민이 급히 동물 학대로 인근 파출소는 물론 양구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양구경찰서에서 '고양이 주인도 아니니 진정서를 작성하라',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 처벌이 어렵다'는 황당한 안내만 했을 뿐 해당 사건을 정식 접수조차 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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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카라 "경찰, '가해 학생 촉법소년이라 처벌 어렵다' 사건 접수 안해"
"촉법 소년인지 수사조차 안하고 단정지어 정식 수사 기피한 것" 주장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뉴시스]김경목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는 2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에서 최근 벌어진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양구경찰서에 고발했다.

카라는 이날 서울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고발장을 보냈다.

카라는 고양이 학대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미성년자 고양이 학대 사건 목격자를 찾는다고 했다.

카라는 영상에 나오는 학대 장면이 잔인하다는 점을 안내하며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카라는 영상과 함께 밝힌 입장문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동물 학대 영상을 접한 한 시민이 급히 동물 학대로 인근 파출소는 물론 양구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양구경찰서에서 '고양이 주인도 아니니 진정서를 작성하라',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 처벌이 어렵다'는 황당한 안내만 했을 뿐 해당 사건을 정식 접수조차 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학대는 현행법 위반 행위가 분명하지만 사건 접수를 하지도 않고 가해자가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인지 정식 수사조차 해보지 않고 촉법소년 사건이라고 단정지어 수사를 기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라는 "해당 영상은 지역 카페에 공개됐다가 삭제된 상태로 경찰이 수사를 미루고 있어 학대 당한 고양이가 보호자가 있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동물은 학대 당한 채 추운 날씨에 어딘가에서 방치돼 있는 지도 모를 일"이라고 걱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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