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6개 대회 병역특례 제외... 우크라 전쟁 여파
병무청이 1일부터 ‘예술·체육 요원’ 편입 대상에서 러시아가 주최하는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등 6개 대회 수상자를 제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대회에서 입상해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주최 콩쿠르가 국제사회에서 권위를 잃으면서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이날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 모스크바 국제발레콩쿠르(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등 6개 대회를 병역 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등 6개 대회가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및 국제극예술협회(ITI)에서 가입 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가입 중지 등 포함)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6개 콩쿠르 중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모스크바국제발레콩쿠르,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등 3개는 러시아가 주최하는 대회다.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는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쇼팽 콩쿠르(폴란드),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벨기에)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WFIMC가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나머지 3개 대회는 프랑스, 불가리아, 스위스 주최 대회인데 자진해 WFIMC 등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국제예술경연대회는 지난해 42개에서 올해 36개로 줄었다. ‘예술·체육 요원’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생들이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1973년 도입됐다.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기간 동안 원래 하던 분야에 계속 종사하면 복무한 것으로 쳐 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예술·체육 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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