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거름으로 쓴다고?”…6번째 합법화한 미국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2. 20:12
미국 뉴욕주가 인간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절차를 합법화했다.
1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캐시 호컬 미국 뉴욕 주지사는 지난 31일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자연적 유기물 환원법’(natural organic reduction)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른바 ‘인간 퇴비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퇴비장은 인간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한달여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해 퇴비용 거름으로 만들어 유족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소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화장과 토지를 필요로 하는 매장을 대체할 수 있다. 때문에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 친화적 장례 문화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인간 퇴비장을 담은 법이 통과된 것은 뉴욕주가 여섯 번째다. 앞서 퇴비장은 워싱턴주가 201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콜로라도와 오리건, 버몬트, 캘리포니아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퇴비장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카톨릭에서는 인간을 일회용품으로 만드는 행위로 보며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그 존엄성을 훼손하는 불경스러운 장례법으로 본다.
한편, 인간 퇴비장은 스웨덴 전역에서 이미 합법화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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