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1.2% 판결 수치스러워”

이지안 2023. 1.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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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 소유 지주회사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들의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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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헐값 쫓아내기 가능해져”
최태원 측선 “재판 영향 의도 유감”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 소유 지주회사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이 판결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노소영(왼쪽), 최태원.
이들의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50%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태원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이에 대해 “1심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됐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가사소송법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해당 보도는 위법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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