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20대男 기소…'허위 차용증' 빌미 성매매 강요

이보배 2023. 1. 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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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 여성 동료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둔기로 여성 동료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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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 여성 동료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둔기로 여성 동료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119에 전화를 걸어 "직장 동료가 쓰러져 숨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그가 B씨를 상대로 범행한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규명했다.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범죄피해자구조금 지원 등 피해자 측 보호에도 앞장서 온 검찰은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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