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방해로 레미콘 끊겨... 창원 행복주택, 한 달 가까이 공사 중단

창원/김준호 기자 2023. 1. 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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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거부하자 공급 막아
한달째 콘크리트 타설작업 못해
경찰, 노조 불법행위 수사 착수
원희룡 “조폭 노조의 갈취 행위”

경남 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공공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이 민노총의 레미콘 공급 방해로 한 달 가까이 멈춰 섰다. 민노총이 공사 현장 시공 전 과정에 걸쳐 소속 조합원 고용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공사가 거부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뉴시스

2일 경남 창원시의창구 명곡동 LH 행복주택 건설 공사 현장은철근 작업만 돼 있고 후속 작업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LH에서 하청을 받은 시공사 S건설의 현장 소장 이모(61)씨는 “민노총 건설노조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지난달 9일부터 레미콘 공급 등이 막혀 지금까지 작업이 멈췄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308가구 규모로 2024년 5월 완공 예정이지만 최근 공사 중단으로 공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쯤 민노총 부울경건설노조 측 간부가 현장에 찾아와 콘크리크 타설, 철근, 목수 등 시공 전반에 걸쳐 민노총 조합원 고용을 요구했다. 또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관리급 월 900만원, 팀장급 월 800만원, 반장급 월 700만원의 임금 지급 보장도 요구했다고 한다.

시공사 측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씨는 “LH 아파트 공사는 수익이 1~2% 정도로 아주 적다”며 “민노총 요구를 들어주면 정작 회사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양측 협상이 결렬된 후 노조의 방해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씨는 민노총이 지난해 10월 31일 레미콘 조합원에게 문자를 돌렸고 이후 12월부터 콘크리트 공급이 막혔다고 했다. 레미콘 조합원은 민노총 부울경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이다. 본지가 입수한 ‘장비투입금지안내’라는 제목의 민노총 내부 문자 메시지에는 “창원 명곡동 LH아파트 현장 교섭 불발로 장비 투입 금지 부탁드린다” “개인적으로 장비 투입 의뢰가 들어오면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보통 아파트 공사는 토목과 기초, 골조, 마감 순으로 이어지는데, 골조 공사의 일부인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면 현장 대부분의 작업이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시공사 측이 비노조원을 투입해 작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마저도 민노총의 방해로 무산됐다고 한다. 이씨는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는 물론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도 크다”며 “현재 공정률이 8% 수준으로 계획보다 늦어 공기 지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4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노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업무 방해나 강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가 서민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LH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LH 공사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 조사를 벌이고, 창원 현장에 대해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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