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산업 현장 달라졌나?

신현욱 2023. 1. 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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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되레 늘었습니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신현욱 기자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2022년) 2월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척액에 들어간 화학물질에 기준치의 여섯 배 이상 노출됐던 게 원인입니다.

수사 결과 사업장마다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기술하는 절차로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아예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66%가 넘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 "조그만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하죠. 안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는 게 다 시간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니까."]

시행하더라도 서류작업에 그칠 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자 참여가 의무지만 안전관리자 혼자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단 겁니다.

[한영식/제철공장 노동자 : "178명이 다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사람이 밟으면 감전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력자 배치를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숨 가쁘게 돌아가는 공정 사이 진행되고 현장의 안전의식도 낮아 참여유인이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 "(위험성을) 얘기하면 좀 처지는 사람 그런 식의 의식도 좀 있어요. 빨리 빨리 해주고 잘 해주는 것에 그냥 몸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도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벌칙조항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최진영/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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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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