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자 8명에 1명꼴 확진, 양성률 12%…오늘 1092명 입국(종합)
106명 검사해 13명 확진…102명 결과는 분석 중
(서울=뉴스1) 강승지 정진욱 기자 = 정부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시행한 첫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사 결과 약 12%의 양성 판정률을 기록했다. 약 8명 중 1명꼴로 감염된 셈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 718명 중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가 나온 106명 가운데 13명(12.3%)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93명은 음성이 나왔다.
이들을 포함해 208명의 검사를 진행했는데 나머지 102명의 분석은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검사자 208명 중 205명은 단기체류 외국인"이라며 "입국자가 718명인 데는 오늘 입국 예정인 9편 중 8편의 현황이다. 오후 6시 55분 도착편은 제외된 통계"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온 입국자 718명 가운데 내국인은 269명, 외국인은 449명이다. 제1여객터미널로 온 입국자는 623명, 제2터미널로 온 입국자는 95명이다.
제1여객터미널로 온 623명 중 14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그 중 67명의 결과가 나왔고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59명은 음성이며 아직 79명의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제2여객터미널로 온 96명 중 49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 중 38명의 결과가 나왔다. 5명이 양성, 33명이 음성, 나머지 11명의 검사는 진행 중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발 입국자는 1092명(총 9편)으로 중국 산둥성 지난시, 베이징, 대련, 선양 등 9개 지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가 가능한 인원은 하루 550명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검사센터를 3곳 운영하고 있다.
질병청은 입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기체류자를 300~400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입국자가 많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뒤 확진자가 폭증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검역 및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편의 증편을 중단하고 지방 공항 3곳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줄여 인천공항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오는 이들도 검사 대상이다. 전국 11개 항만 검역소에서 선박 검역을 하는데, 전날(1일) 기준 중국에서 온 선박은 모두 65편이다.
양성 결과가 나온 단기 체류 외국인은 우리 정부가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된다.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자부담이 원칙이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을 마련했고, 서울·경기·인천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중국에서 입국해 확진된 내외국인은 총 349명이다. 10월 15명, 11월 19명에 비해 수십배 규모로 급격히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735명이며,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637명과 53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매일 1회 오전 10시쯤 중국발 입국자의 방역강화 관련 현황을 정례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항의 코로나19 검역 대응 상황과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PCR 검사현장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대기하는 분들도 대단히 만족하고 우리 정부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유동적으로 변할지 몰라서 최대한 경계심 갖고 지켜보겠다. 필요하다면 즉각 대기장소도 늘리고 필요 인력도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초경계태세로 하겠다"며 "국민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라는 점을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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