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라'…세입자 강제경매 급증

신수정 2023. 1. 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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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를 당하는 부동산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강제경매 증가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사는 집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와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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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기준 서울강제경매신청 722건…전달比 67.1% 급증
전국 기준 같은 기간 22.5%↑…임의경매도 1~11월 전년比19.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제경매를 당하는 부동산이 늘고 있다. 짧은 기간 내 금리상승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이 늘고 있는데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 탓이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이 대출 이자와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면서 더는 버티지 못한 채 사실상 ‘파산’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와 추가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하겠다고 전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일 이데일리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905건으로 10월(4822건) 대비 22.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같은 기간 432건에서 722건으로 67.1% 급증했고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945건에서 1301건으로 37.7% 늘어났다. 특히 지방에서는 대구가 같은 기간 71건에서 171건으로 등기신청 건수가 140.8% 훌쩍 뛰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이다. 이 같은 강제경매 증가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사는 집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전세 보증 사고 금액(아파트·연립·다세대)은 18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1098억원, 10월 1526억원에 이은 증가세다. 사고율 역시 9월 2.9%에서 10월 4.9%, 11월 5.2%로 늘었다.

강제경매와 함께 임의경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1월까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도 1만3195건으로 집계돼 지난 2021년 같은 기간(1만1022건)보다 19.7%(2173건) 늘어났다.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와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거래 자체가 어려운데다 집값 급락으로 부채가 집값을 초과하는 주택이 늘면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경매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집행 절차에 따른 시차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경매시장에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경매물건은 채권자의 경매신청 5~7개월 후에 매물로 등장한다”며 “기준금리 3%를 넘어선 게 지난해 10월이니 올해 중반기 이후 ‘영끌 푸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다면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아 결국 세입자가 낙찰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다. 여기에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시기에 강제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깡통주택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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