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번호판 나사에 박힌 정부마크 본 적 있나요”…봉인제 폐지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1. 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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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연간 36억원 절감 기대
기술 발달로 위·변조 실시간 확인
자동차 봉인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전세계에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로 기술발달로 더이상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봉인한 번호판 고정장치를 교체해야 할 경우 인근 카센터 등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고정장치를 구입하면 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개정이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 자동차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데다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까지 도입돼 봉인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흐르는 점도 문제다.

번호판 봉인제는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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