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제 계도기간 혼란 방지" 중기부 전국서 '신고센터' 운영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과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자 전국 지방청에서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 아진금형을 방문해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한 정부 지원안을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진금형은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다.
이영 장관은 "계도기간이 주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초과근로가) 합법은 아니지 않냐"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청에 신고상담센터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 관련 협단체를 통해서도 상담신청을 받으려고 한다.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모아서 상반기 고용노동부가 전반적인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도 나선다.
이영 장관은 "근본적으로 노동 관련 법 개정 외에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도 이제는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연내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계도기간 적응 돕는다…근로시간 운영 컨설팅 제공
이외에도 양 부처는 올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계도기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컨설팅도 제공한다.
먼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 등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의 △근로자 보건관리(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내용 등을 장시간 근로감독 자가진단표에 반영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직종별 유해 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서비스 지원하는 곳이다. 전국에 44개소가 있다.
근로시간 운영‧관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근로시간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진단‧해법 제시 등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근로시간제도 정보제공 웹(Web)'을 개발해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리 담당자 등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재도개선…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개선에 나선다.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 조치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해 사업장이 총 고용허용인원 한도 내에서 상황에 따라 외국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서비스업의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에 대해서는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일부 서비스업에는 폐기물 수집, 원료 재생업, 가공식품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등이 포함됐다.
또 내년부터 H-2(방문취업동포) 허용업종 결정방식을 '허용 제외업종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한도를 폐지한다. 지난해 기준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한도는 6만명이다.
고용동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을 통해 업종·규모·지역별 등 빈일자리 현황 점검·분석하고 범부처 '일자리TF'를 통해 고용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대책 강구한다.
업종·지역·기업별 맞춤형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조선업, 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기업별 구인애로사항 해소, 전국 광역단위 채용지원에 나선다.
서비스업은 청(지청)별로 관할구역 내 인력수급 애로 업종 선정 및 센터별 전담자 지정을 통해 집중 채용지원서비스 제공한다.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을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우대지원하고 '기업도약보장패키지'를 통해 구인애로 유형에 따라 지원한다.
한편 8시간 추가근로제는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말까지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당시 합의한 대로 지난해로 일몰됐으나 정부가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회를 제공한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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