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가져가면 돈 돌려준다더니…카페가 시큰둥한 까닭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1. 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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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점원 교육 미비·점주 보이콧에
타브랜드 컵 반납 제대로 안돼
회수율 집계·대상 확대도 문제
[사진 = 연합뉴스]
“여기서 가져간 일회용컵은 다른 브랜드 매장에도 반납이 가능한가요?”

“시스템상 어려워요.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셔야 반납 처리가 될 겁니다.”

2일 세종의 A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커피값에 일회용컵 보증금을 얹어 내고 테이크아웃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정부 방침과 달랐다. 반면 세종의 B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 있는 컵 반납 기계에 A 매장 컵 반납을 시도해보니 ‘교차반납’이 가능했다.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난달 2일 시행에 들어간 후 한 달이 지났지만, 교차 반납을 둘러싼 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추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당초 6월 10일 전국 시행이 목표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시행일을 미루고 첫 시행 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줄었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는 브랜드 간 일회용컵 교차 반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장별로 인지·적용 여부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선 매장 점원들조차 교차 반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시스템상 교차 반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가 타 브랜드 컵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차 반납을 거부하는 점주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체를 보이콧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보증금이 붙으면 소비자에게는 음료값이 오른 것처럼 느껴져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교차 반납이 가능하지만 개별 점주들에게는 거부할 권한이 있어 모든 매장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대상 매장의 3 분의 1 정도가 제도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세종·제주 내 보증금제를 이행해야 하는 매장은 522곳이다. 180곳에 달하는 매장이 제도에 불참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정부가 점주들과 협의를 통해 참여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차 반납이 가능하다는 대국민 홍보도 미흡하다.

제도의 안착 여부를 가늠할 지표인 컵 회수율이 여전히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추후 대상 지역을 넓힐 때 보완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일회용컵 판매량의 일일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며 “3개월 정도는 지나야 판매량 대비 회수율 집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이 되는 매장 범위도 함께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만 참여 중인데,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세종과 제주에서의 성과를 보고 전국 시행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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