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연장근로 끝내 일몰…1년 계도기간에 사업주들 '불안'

최나리 기자 2023. 1. 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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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기부 장관 30인 미만 사업장 방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두 장관은 오늘(2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25인의 제조업체 아진금형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된 이후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추가근로제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와 관련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정기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수시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번 계도기간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권묵 아진금형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일이 몰리거나 납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며 "앞으로는 작업량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 있지만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기본근로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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