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지원 대상 등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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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됐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7%로 내린 뒤 5개 학기 연속 동결됐다.
교육부 측은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동결했다"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로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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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원생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준도 완화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됐다. 서민가계 생계비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5개 학기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올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7%로 내린 뒤 5개 학기 연속 동결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25%)보다 1.55%포인트,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지난해 10월 말 기준 5.34%)보다 3.64%포인트씩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 측은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동결했다"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로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를 올해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가 연령, 신용요건 등을 충족하면 학습비를 포함한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도 올해 기준 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완화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개시 및 상환금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연 2394만 원에서 연 25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일반대학원·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뿐 아니라 로스쿨과 같은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이수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등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 자립 준비 청년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접수도 4일부터 시작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에 8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는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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