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밤 버스전용차로 걷던 두 남자···"이런 건 처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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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크리스마스 저녁 술을 마신 두 남성이 손을 잡고 버스전용차로를 나란히 걷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크리스마스 저녁, 버스 전용차로를 손잡고 걷던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달 25일 밤 9시 26분께 서울시 서대문구 한 도로 버스 전용차를 달리던 중 두 남성이 차로 위를 걷는 모습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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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크리스마스 저녁 술을 마신 두 남성이 손을 잡고 버스전용차로를 나란히 걷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크리스마스 저녁, 버스 전용차로를 손잡고 걷던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달 25일 밤 9시 26분께 서울시 서대문구 한 도로 버스 전용차를 달리던 중 두 남성이 차로 위를 걷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여러 번 경적을 울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던 길을 걸어갔다.
A씨는 “격일제로 버스 운행을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검은색 외투를 입어서 보이지도 않는 순간이었고, 경적을 울려도 회피하지 않고 걸어갔다”고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경찰차가 다가와 제지했지만, 두 사람은 도로를 곧바로 벗어나지 않고 도로 위를 계속 걸어갔다. 두 남성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취객이 중앙분리대에 바짝 붙어있고 건너편 차량 불빛에 안 보이던 사람이 도로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재판에서 무죄 판결받은 적이 얼마 전 있었다. 법원까지 가서 힘겹게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 사고가 났다면 맞은편 차 불빛이 강하지 않고 두 명은 도로 중앙을 걷고 있었기에 미리 봤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민사적으로 과실 비율이 50:50 또는 버스 과실 60% 정도로 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만약 사망 사고였다면 무죄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하라. 예전 운전자 보험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한국의) 무단횡단자 처벌은 매우 약하다”며 “반면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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