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은 임시방편...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 필요" 이영 장관이 들은 요청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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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3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을 방문해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울 금천구에 있는 30인 미만 제조업체 '아진금형(주)'을 찾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이후 계도 기간을 주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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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 임시방편 불과...국회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3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을 방문해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울 금천구에 있는 30인 미만 제조업체 '아진금형(주)'을 찾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이후 계도 기간을 주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한시적 보완제도다. 노사 합의 시 1주에 8시간 추가근로가 가능했지만, 1년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됐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줬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생각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시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직원 25명인 중소기업 아진금형(주) 임권묵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계도 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 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 인력 도입 등에 대해 국회,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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