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중소사업장 방문 “근로시간 운영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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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된 3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가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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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된 3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가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금천구에 있는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아진금형’을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정식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아진금형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일이 몰리거나 납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유용한 제도였다”며 “앞으로는 작업량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업체의 한 직원은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올 때 물량을 소화하려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다”고 했다. 이어 “중기부는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 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며 “인력난과 근로시간 부족 등으로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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